정치

최순실 1심이 나온 결과.. 최순실, 박근혜는 죄가 있지만 삼성은 무죄?

천백십일 2018. 2.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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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있다고 판단” 
“안종범·최순실이 미르 출연기업 전경련에 정해줘”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 
“최순실·안종범, 박근혜와 재단 출연 공모했다고 판단”
“현대차-KD 납품계약, 최순실-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광고사 플레이그라운드, 최순실-박근혜 공모 인정”
“박근혜, 롯데 하남 스포츠센터 건립 요구는 협박 인정”
“롯데에 직권남용, 최순실-박근혜 공모 인정돼”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박근혜-안종범 강요 인정”
“포레카 강탈, 최순실이 범행 공모·주도해” 
“최순실, 이재용에 영재센터 추가지원 요청 인정” 
“승마 뇌물, 최순실이 조종·박근혜가 이재용에 요구”
“삼성 승계작업 명시적·묵시적 청탁 있었다 보기 어려워”
“박근혜-신동빈 사이에 면세점 부정 청탁 있었다”
“최순실 제3자뇌물수수·신동빈 뇌물공여 인정” 
“SK 뇌물, 최순실-박근혜 공모사실 인정돼”

결론은 최순실 형량 20년. 추징금 180억!!!

그러나 고작 추징금 180억이 말이 되는가???

더불어 이번 재판으로 인해 결국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이재용 재판에서는 효력이 상실했던 반면, 최순실 재판에서는 효력이 살아있었다는 것 입니다. 결국 이재용. 삼성만 이 판국에서 빠져나갈 판을 깔아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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