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년 만에 판결나는 최순실 재판.. 과연 결과는??

천백십일 2018. 2. 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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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며, 최순실씨와 안종범씨 등과 함께 대기업들을 압박해 출연금을 받아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최순실이 대통령과 함께 기업에 출연금을 요구한 것을 직원을 남용한 강요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기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전경련 자금으로 재단 만드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진술했고 “안종범도 박 전 대통령이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대통령이 주체가 아니라면 10여일만에 재단이 신속하게 만들어지기도 어려울 것이고 전경련이 출연금을 낼 기업을 따로 지정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설립주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루·이틀 사이에 급하게 출연을 결정한 것이나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어서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점 때문에 출연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의 논란은 이재용 삼성회장의 2심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안종범 비서관의 수첩이 최순실에게는 증거로 인정이 되었다는 부분 입니다.. 이걸 나중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돈을 받은 최순실의 죄는 인정이 되는데, 왜 돈을 준 기업은 죄가 없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저 사람이 강요해서 준거니까 피해자' 라는 프레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도 강요긴 하지만 돈을 줌으로써 뭔가 받아내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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