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소득층 학생 위해 배달될 우유 대신 남겨진 것은 비리

천백십일 2021. 10. 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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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의 건강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에서 비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우유 배달 사업을 해야하는 사업자가 수급 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수령한 우유 대신 저가 가공 우유 등을 주고 남겨진 우유를 되팔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한 금액이 대략 15억원.

이들은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사업 내용을 보면 무상 자원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계약된 우유를 공급하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가 따라왔을 것이다. 그런데 굳이 이런 부정을 저지를 필요가 어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지난 대선부터 '적폐청산'이 화두였다. 하지만 여전히 적폐는 남아있고, 그 적폐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이는 동시에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 15억원을 빼돌린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로 적발됐다.

5일 권익위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배달하는 A업체는 2년간 무상지원대상자 1만347명에게 우유를 배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거나, 규정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0억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생들에게 제공이 금지된 저가 가공음료(초코우유, 사과주스)를 대신 배달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억72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A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뤄 빼돌린 보조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무상우유 급식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권익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저소득층 무상우유 급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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