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신문고에도 붙어 있는 '휴대전화본인인증' 광고 수신 동의, 정당한가?

천백십일 2017. 3.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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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의 개인정보 인증 시스템은 공인인증, 아이핀, 이메일, 신분증 인증 등과 함께 휴대전화 인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인증 시스템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별다른 비용을 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인증의 경우,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넣고 보안숫자를 입력한 후 각종 약관에 동의 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택) 이라는 표시와 함께 광고성 정보를 받겠냐는 버튼이 함께 기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서 보듯 불법은 아닐 것 입니다. 사용자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상관 없지만 분명 '선택' 이라는 단어를 붙여 안내를 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용자들이 넘쳐나는 각종 홈페이지 약관을 읽지 않듯, 이러한 부분들도 읽지 않고 기계적으로 눌렀다가 나중에서야 "왜 자꾸 광고가 연락오지?"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 보호 명목으로 돈이 나가네?"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 예시를 든 사이트의 경우, 일반 상업 사이트가 아닌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 홈페이지 입니다. 그런 곳에서 버젓이 광고, 마케팅의 소요가 숨어있는 형태의 본인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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