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1일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었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구속 사유이다.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음을 호소 했으나 지난 2년 동안 검찰, 언론 보도를 통해 그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미지는 누적되어 왔다.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탄압, 정치 공작에 질 수 없다.'며 부결을 호소 했으나, 투표 결과 민주당 내 이탈표 등으로 인해 가결이 되고 말았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수박', '해당행위자', '배신자' 등 단어를 쏟아내며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찾아내서 벌을 주겠다는 의견이 팽배해졌다. 이 와중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재명 의원 지지를 밝히며 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비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