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규제법, 게임중독 방지인가 자녀 휴식 방지인가?

천백십일 2013. 11. 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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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명박정권부터 시작된 게임사 규제방안들로 인해 한국의 게임개발사들은 멈추지 않는 설국열차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매년 해외로부터 막대한 외화를 벌어오는 효자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죠.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시작된 규제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업계도 협회를 조직하여 정치권과 교섭을 확충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게임산업규제 방안이 확정되어 법제화에 나서 있다고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셧다운제 강화, 미성년자의 보호자 확인 조치, 인터넷게임중독 방지방안 마련 등인 것 같습니다.

법안 중 게임중독치유에 대해 게임 산업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규제를 보면, 게임산업 규제가 아닌 미성년자들 규제 방안이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미성년자가 누릴수 있는 여가생활이 한정된 나라,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사교육시장에 내몰린 미성년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새로 입법되는 규제들은 "지금보다 노는 시간을 더 줄이고 공부나 해!"라는 수준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앞서 얘기 한 것 처럼 게임중독에 빠지는 사례들을 덮어두고 산업을 키우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논의의 시작점이 잘못 되었음을 얘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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