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만 하면 11살과 성관계하고도 집행 유예인가

천백십일 2021. 11.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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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24세 남성이 랜덤 채팅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고 성관계를 했다. 그 여성은 11세 였을 뿐이다. 그 남성은 11세 뿐이 안 됐다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 

이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죄를 저지는 것이다. 그가 받은 징벌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는 피해자와 합의 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게 대한민국 법치의 현실이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치기도 뭐한 사건이다. 상대는 고작 11세 여자이며, 그 연령의 아이가 스스로 나서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을까? 이런 류의 사건에는 미성년자의 보호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경제적인 이유나 자신들의 사회적인 명성 때문에 빨리 합의하고 사건을 잊게 만들고 싶어한다. 그렇게 한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판결이 늘어나면 그나마 있는 법에 대해서도 '저지르고 합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반문하게 된다.


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도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2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으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며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살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A씨에게 재판장은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훌륭한 성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A씨는 “죄의 무게를 잘 안다. 반성하고 주변 사람에게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형법(미성년자 의제강간)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동의를 얻거나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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