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집 뺏지마, 문화재청아"? '장릉 아파트' 입주 예정자 화났다

천백십일 2021. 11. 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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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앞 불법으로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내 집을 뺏지마" 라며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한다.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승인을 받았고, 그런 부지를 구입한 건설사의 아파트 이기 때문에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던 시점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한다'는 문구가 있었던 상황이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정해진 법을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 맞다고 봐야한다. 

더불어 입주자들은 적법성을 운운하기보다 차라리 '당시 청약 받은 돈으로 이제 주변 아파트도 못 산다.'라고 주장하는게 더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문화재청이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건립하는 아파트 단지 3곳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29일 인천시 서구 지역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내 집 입주하고 싶다, 뺏지마라 문화재청아’ ‘고통 속에 죽겠다, 즉각 공사 진행하라’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비대위는 김포 장릉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대광이엔씨·금성백조·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가 각각 짓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입주 예정자들로 구성됐다.

전날에는 인천시 서구 원당동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대광이엔씨 입주 예정자 주도로 공사 재개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오는 30일에는 금성백조가 짓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 예정자 등이 서울 종로구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청사 앞에서 문화재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윤두수 검단 신도시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대위 공동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아파트는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 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인데 정부가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 현장에 대한 법을 소급적용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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