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버스에서 하차를 준비하면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건에 대해 “운전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 승객이 하차를 위해 가방을 메려고 하던 중 버스가 정차를 했고 그 와중에 넘어져 다쳤다고 한다. 당시 버스가 급정거 등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를 근거로 1, 2심에서는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버스를 운행하는 와중에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승객이 정차할 때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 같다.
이 판결에 대해 일반 시민의 반응은 “판사들이 버스나 타봤나” 같은 댓글들이다.
물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네티즌 댓글과 같이 국내 버스의 환경은 거치기만 하다. 화장실이 급해도 갈 수 없을 정도로 긴 운행 시간, 배치 시간에 맞춰야 하는 압박감, 승객이 자리에 안기는 커녕 문에 메달려 가야하는 상황 등 버스를 타는 것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듯이 지치는 일이다.
고대 시대에는 정치가, 법률가가 되려면 시민으로써 일정 시간 이상 같이 경험하고 느껴야 할 수 있도록 정해졌었다. 현재의 판사들은 현실과 얼마나 밀접한 생활을 할까?
반응형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데타 주역의 빈소에서 왠 경례를? (0) | 2021.11.25 |
---|---|
한국 소비자는 1.5kg 작은 닭을 원한다? (0) | 2021.11.24 |
윤서인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0) | 2021.11.19 |
정당방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까? (0) | 2021.11.17 |
SNS로 의견 묻고 주식 매각한 머스크, 남다르긴 하네 (0) | 202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