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당방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까?

천백십일 2021. 11.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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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찾아본 상대를 때려 숨진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식당에서 마주친 A씨와 B씨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B씨가 다른 곳에서 비닐봉투에 싼 흉기를 가져와서 재차 싸움이 발생했다. A씨는 흉기를 든 B씨를 보고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상대를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든 상대와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은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된다' 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런 판결은 '시민 간의 문제는 공권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그래야 사회의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법의 전제에서 비롯되었을 것 같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는 여전히 발생한다. 

이론적으로는 시민간 다툼은 법에 의해 집행하는 경찰에 의해 해결 되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경찰이 항상 우리 곁에서 사건 현장에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더불어 법 집행은 사건이 실행된 이후에 개입할 수 있다. 도둑이 우리집에 들어오려고 시도 했을 때, 여성이나 아이 등 유괴하려고 시도 했지만 실패 했을 때, 보이스피싱을 시도 했지만 성공하지 못 했을 때, 그외 많은 순간에서 경찰과 법은 우리 주위에 있지만 개입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무엇이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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