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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

버스 내릴 준비하다 사고나면 배상? 법원은 현실을 아나?

버스에서 하차를 준비하면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건에 대해 “운전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 승객이 하차를 위해 가방을 메려고 하던 중 버스가 정차를 했고 그 와중에 넘어져 다쳤다고 한다. 당시 버스가 급정거 등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를 근거로 1, 2심에서는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버스를 운행하는 와중에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승객이 정차할 때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 같다. 이 판결에 대해 일반 시민의 반응은 “판사들이 버스나 타봤나” 같은 댓글들이다. 물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네티즌 댓글과 같이 국내 버스의 환경은 거치기만 하다. 화장실이 급해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사회 2021.11.22

최순실 1심이 나온 결과.. 최순실, 박근혜는 죄가 있지만 삼성은 무죄?

법원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있다고 판단” “안종범·최순실이 미르 출연기업 전경련에 정해줘”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 “최순실·안종범, 박근혜와 재단 출연 공모했다고 판단” “현대차-KD 납품계약, 최순실-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광고사 플레이그라운드, 최순실-박근혜 공모 인정” “박근혜, 롯데 하남 스포츠센터 건립 요구는 협박 인정” “롯데에 직권남용, 최순실-박근혜 공모 인정돼”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박근혜-안종범 강요 인정” “포레카 강탈, 최순실이 범행 공모·주도해” “최순실, 이재용에 영재센터 추가지원 요청 인정” “승마 뇌물, 최순실이 조종·박근혜가 이재용에 요구” “삼성 승계작업 명시적·묵시적 청탁 있었다 보기 어려워” “박근혜-신동빈 사이에 면세점 부정 청탁 있었다” ..

정치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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