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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2

‘김포 장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인천 검단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김포 장릉의 경관을 침해하며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두세달이 지나고 있다. 이른바 ‘김포 장릉뷰 아파트’ 로 불리는 이 아파트 단지는 이미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건설이 되었다. 대규모 건설을 하기 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설 대상지 및 인근의 문화재가 존재하는지와 존재하는 문화재와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재가 존재할 경우 각종 조사 등이 뒤따를 여지가 있어 건설사에 기피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 이다. 이번 ‘김포 장릉뷰 아파트’ 의 경우,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처 미리 발견하지 못한 문화재청 및 담당 기관의 소홀함도 물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법에 따라 ..

사회 2021.12.08

"내 집 뺏지마, 문화재청아"? '장릉 아파트' 입주 예정자 화났다

장릉 앞 불법으로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내 집을 뺏지마" 라며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한다.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승인을 받았고, 그런 부지를 구입한 건설사의 아파트 이기 때문에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던 시점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한다'는 문구가 있었던 상황이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정해진 법을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 맞다고 봐야한다. 더불어 입주자들은 적법성을 운운하기보다 차라리 '당시 청약 받은 돈으로 이제 주변 아파트도 못 산다.'라고 주장하는게 더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문화재청이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건립하는 아파트 단지 3곳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

사회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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