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포 장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천백십일 2021. 12. 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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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김포 장릉의 경관을 침해하며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두세달이 지나고 있다. 이른바  ‘김포 장릉뷰 아파트’ 로 불리는 이 아파트 단지는 이미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건설이 되었다.

대규모 건설을 하기 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설 대상지 및 인근의 문화재가 존재하는지와 존재하는 문화재와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재가 존재할 경우 각종 조사 등이 뒤따를 여지가 있어 건설사에 기피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 이다.

이번  ‘김포 장릉뷰 아파트’ 의 경우,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처 미리 발견하지 못한 문화재청 및 담당 기관의 소홀함도 물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법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설사 및 행정 기관의 책임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은 택지 개발 과정에서 주택이 들어선다는 내용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현상변경 심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천도시공사에서 현상변경 승인을 받을 때, 어떤 위치에 몇층의 건물이 들어설 것인지 까지 설계도 밑그림을 그리고 진행을 한 것일까? 알려진 사실로 보면 택지 개발과 건설사가 매입한 시점에서 2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인천시,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청에 받았다고 하는 심의는 택지 개발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문화재법에 따르면 문화재 반경 500미터 안에 개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을 할 수 있지만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결국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심의와 건설사가 받아야 하는 심의는 다르다고 봐야 할 것 이다. 

인천시, 건설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청약 당첨자들의 반발, 보상을 줄이기 위한 시선 돌리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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