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잘못 배송된 물품을 사용하면 절도죄가 된다?!

천백십일 2021. 5. 4. 14:13
반응형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문제도 계속 발생하는 모양이다. 택배를 잘못 받았음에도 해당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주문하지 않은 배달을 받고도 모른 체하는 경우도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야식으로 치킨을 주문했는데 도착 시간이 지났음에도 도착하지 않았다. 매장에 전화하여 주문을 확인하니 이미 배송을 갔으니 조금 더 기달려 달라는 것 이다. 조금더 기다렸음에도 배송이 되지 않아 다시 확인 요청하고 항의도 했다. 얼마 뒤 해당 매장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는 하는 말이 "배달대행 기사가 앞동으로 배달을 했다." 라고 얘기하 것이다. 잘못 배송한 분을 탓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그에 앞서 잘못 배달 받은 앞동 사람은 왜 모른체 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본인이 주문한 것이 아닌 것을 절취할 경우 절도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법의 잘못을 떠나 옳지 못한 것은 알아서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택배 직원 실수로 주문한 전기밥솥이 같은 아파트 옆 동으로 배송되는 일이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올린 A 씨는 "밥솥이 고장 나서 40만 원가량의 밥솥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고 운을 뗐다.

이틀 후 택배 배송이 완료됐다는 택배기사의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A 씨의 집에는 택배가 오지 않았다.

혹시나 해 관리실 택배보관소에 가서 확인해 봤지만 그곳에도 밥솥은 없었다.

택배 직원에게 전화하니 관리실에 보관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관리실에 사정 얘기하고 CCTV를 돌려본 끝에 며칠만에 옆 동 주민이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됐다.

택배 직원이 분류할 때 동호수를 착각해 다른 곳에 둔 것이다.

A 씨는 해당 동호수에 찾아가 "가져가신 밥솥 제 것이다"라고 말했다. 옆 동에 사는 B 씨는 "아들이 보내준 건 줄 알고 썼다"며 다급하게 밥솥에 있던 밥을 퍼내고 돌려줬다.

사은품으로 받은 잡곡도 이미 먹은 상태였다.

엄마뻘 되는 분이라 다른 말은 하지 못하고 "찾았으니 됐다"고만 하고 돌아온 A 씨는 "밥솥을 받지 못해 즉석밥을 사먹은 것도 분통터지고 남이 쓰던 물건을 써야 한다는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네티즌들은 "아들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주소를 잘못 적을 순 있지만 엄마 이름을 틀리게 적진 않는다", "나 같았으면 그 밥솥 쓰라고 하고 새로 사 달라고 했을 것이다", "절도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야지 왜 아무 말도 못 하고 가져왔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다른 집에 배송됐어야 할 택배가 우리 집으로 왔을 경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쓸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김가헌 변호사는 "포장박스에 타인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40만 원대의 고가물건을 선물로 주고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의 물건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할 듯싶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배달지 주소를 보면 자신에게 배달된 물건이 아닌 걸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면서 "선물로 알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 물건은 그 운송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재 택배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더라도 그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이 경우는 점유가 인정돼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