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자동차세 연납 할인 놓치지말자!

천백십일 2018. 1. 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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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매월, 매년 내는 세금..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으니 내기는 하지만, 막상 내려고 하면 왠지 아깝고 그런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 입니다. 더군다가 세금에는 할인도 없고, 마일리지 적립도 없으니까요..

 

세금 중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자동차세 할인을 이번달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올해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를 감면받는 제도 입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고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1월 중 집으로 발송되니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한번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니 세금을 더 낼 걱정은 없습니다.  
 
납부, 포털사이트 위택스,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이 있습니다. 단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기가 지난 경우 해당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자동차세는 정상 부과됩니다.

 

저는 작년에 신청을 해두었으나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가서 신청을 하던지 신청 내역을 찾아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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