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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2

정당방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까?

흉기를 들고 찾아본 상대를 때려 숨진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식당에서 마주친 A씨와 B씨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B씨가 다른 곳에서 비닐봉투에 싼 흉기를 가져와서 재차 싸움이 발생했다. A씨는 흉기를 든 B씨를 보고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상대를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든 상대와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은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된다' 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런 판결은 '시민 간의 문제는 공권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그래야 사회의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법의 전제에서 비롯되었을 것 같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는 여전히 발생한다. 이론적으로는 시민간..

사회 2021.11.17

1년 만에 판결나는 최순실 재판.. 과연 결과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며, 최순실씨와 안종범씨 등과 함께 대기업들을 압박해 출연금을 받아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최순실이 대통령과 함께 기업에 출연금을 요구한 것을 직원을 남용한 강요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기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전경련 자금으로 재단 만드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진술했고 “안종범도 박 전 대통령이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대통령이 주체가 아니라면..

정치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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