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논의되는 가운데 나온 말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알아달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건비 부담이다. 이것은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휴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과 복지 정책을 고려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다. 물론 그것이 부담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몸으로 노동을 하셨다. 대략 기억하기로 월급이 대략 200만원 정도 였던 것 같다.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요즘 받으시는 월급은 300만원 남짓으로 알고 있다. 시간이 30년 가까이 흘렀는데 월급은 100만원 정도 오른 것이다. 그 사이 분양 받았던 아파트 매매가는 15배가 올랐고 짜장면 값도 대여섯배는 오른 것 같다. 근데 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