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24세 남성이 랜덤 채팅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고 성관계를 했다. 그 여성은 11세 였을 뿐이다. 그 남성은 11세 뿐이 안 됐다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 이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죄를 저지는 것이다. 그가 받은 징벌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는 피해자와 합의 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게 대한민국 법치의 현실이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치기도 뭐한 사건이다. 상대는 고작 11세 여자이며, 그 연령의 아이가 스스로 나서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을까? 이런 류의 사건에는 미성년자의 보호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경제적인 이유나 자신들의 사회적인 명성 때문에 빨리 합의하고 사건을 잊게 만들고 싶어한다. 그렇게 한 합의가 무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