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의 건강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에서 비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우유 배달 사업을 해야하는 사업자가 수급 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수령한 우유 대신 저가 가공 우유 등을 주고 남겨진 우유를 되팔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한 금액이 대략 15억원. 이들은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사업 내용을 보면 무상 자원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계약된 우유를 공급하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가 따라왔을 것이다. 그런데 굳이 이런 부정을 저지를 필요가 어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지난 대선부터 '적폐청산'이 화두였다. 하지만 여전히 적폐는 남아있고, 그 적폐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이는 동시에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