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전쟁 중 벌어진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원을 배상하라." 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해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판단. 유족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유해 봉안, 위령시설 설치를 국가에 권고한 이후 나온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한국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년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 수복 이후, 동년 10월 고양시에서 일산경찰서와 치안대, 우익단체에 의해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탄광용 만들어진 금정굴에서 학살된 인원은 대략 400명으로 추산 되어집니다. 당시, 학살의 이유는 북한군 점령기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