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며 몰카를 찍은 남성에게 3년 6개월 형이 선고 되었다고 한다. 일심에서 5년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피해자 한명과 합의한 것이 인정되서 감형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애초에 피해자 중에 10대 초등학생도 있었음에도 일심에서 5년형 밖에 선고 되지 않은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이 고려돼 일부 감형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항소심에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