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 상정 되었다. 이를 강하게 추진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국민의힘 사이를 국회의장이 중재하려고 했다. 그 결과 중재안에 합의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날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민주당은 반발하며 강행하겠다고 했다. 어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바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 밖에서는 법학교수단체, 로스쿨 학생, 변협 등 나서 법안 처리 반대에 나섰다. 이런 국회 안팍의 숨가뿐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다. 물론 여론조사 등 진행하면 민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실 생활에서 이를 격하게 반대하거나 열렬히 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왜 그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