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KBO가 시행중인 SAFE 캠페인이, 야구장 내외부 판매점의 물품 판매에 차별을 두는 정책으로 공정거래 위반이 되는지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저녁에 나왔습니다. 우선, 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분을 생각하니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는 야구장 안전을 위해 실시한다고 하지만, 경기장 외부에서 판매되는 음료, 주류 반입 금지하면서 내부에선 판매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200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진시정 명령을 내린 '대형 복합상영관의 일부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자진 시정'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지는 '야구장 음료 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