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며, 최순실씨와 안종범씨 등과 함께 대기업들을 압박해 출연금을 받아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최순실이 대통령과 함께 기업에 출연금을 요구한 것을 직원을 남용한 강요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기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전경련 자금으로 재단 만드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진술했고 “안종범도 박 전 대통령이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대통령이 주체가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