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향후 5년간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학교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 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최고 3.3% 적용되고,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또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이 부여된다. 이런 조건이 넘어간 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좌절)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