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매월, 매년 내는 세금..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으니 내기는 하지만, 막상 내려고 하면 왠지 아깝고 그런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 입니다. 더군다가 세금에는 할인도 없고, 마일리지 적립도 없으니까요.. 세금 중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자동차세 할인을 이번달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올해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를 감면받는 제도 입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고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