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선생이 가르치는 7세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부모는 해당 선생이 명문대 재학생이라 믿고 맡겼다고 한다. 간혹 사회적 파장이 발생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명문대 출신' 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명문대생, 명문대 출신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명문대 다닌다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과 인성을 대변해 줄 수 없다. 부모는 아동 복지를 전공한 국내 최고 명문대 재학생이라는 얘기에 과외를 맡겼다가, 수개월 동안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에선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가족들은 피해 아동이 겪을 후유증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