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의 개인정보 인증 시스템은 공인인증, 아이핀, 이메일, 신분증 인증 등과 함께 휴대전화 인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인증 시스템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별다른 비용을 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인증의 경우,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넣고 보안숫자를 입력한 후 각종 약관에 동의 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택) 이라는 표시와 함께 광고성 정보를 받겠냐는 버튼이 함께 기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서 보듯 불법은 아닐 것 입니다. 사용자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상관 없지만 분명 '선택' 이라는 단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