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SAFE 캠페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

천백십일 2015. 4. 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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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KBO가 시행중인 SAFE 캠페인이, 야구장 내외부 판매점의 물품 판매에 차별을 두는 정책으로 공정거래 위반이 되는지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저녁에 나왔습니다.


우선, 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분을 생각하니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는 야구장 안전을 위해 실시한다고 하지만, 경기장 외부에서 판매되는 음료, 주류 반입 금지하면서 내부에선 판매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200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진시정 명령을 내린 '대형 복합상영관의 일부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자진 시정'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지는 '야구장 음료 반입 금지를 요청하는 팬이 다수 있다는 점', '야구장 매점은 지자체, 구단이 운영함으로 해당 캠페인을 주도하는 KBO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 '해외 스포츠에서도 해당 차별이 존재 한다는 점' 입니다.


조금은 예상했던 답변이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혹은 너무 과잉 반응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어쨋든 답변을 받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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