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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

최순실 1심이 나온 결과.. 최순실, 박근혜는 죄가 있지만 삼성은 무죄?

법원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있다고 판단” “안종범·최순실이 미르 출연기업 전경련에 정해줘”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 “최순실·안종범, 박근혜와 재단 출연 공모했다고 판단” “현대차-KD 납품계약, 최순실-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광고사 플레이그라운드, 최순실-박근혜 공모 인정” “박근혜, 롯데 하남 스포츠센터 건립 요구는 협박 인정” “롯데에 직권남용, 최순실-박근혜 공모 인정돼”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박근혜-안종범 강요 인정” “포레카 강탈, 최순실이 범행 공모·주도해” “최순실, 이재용에 영재센터 추가지원 요청 인정” “승마 뇌물, 최순실이 조종·박근혜가 이재용에 요구” “삼성 승계작업 명시적·묵시적 청탁 있었다 보기 어려워” “박근혜-신동빈 사이에 면세점 부정 청탁 있었다” ..

정치 2018.02.13

1년 만에 판결나는 최순실 재판.. 과연 결과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며, 최순실씨와 안종범씨 등과 함께 대기업들을 압박해 출연금을 받아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최순실이 대통령과 함께 기업에 출연금을 요구한 것을 직원을 남용한 강요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기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전경련 자금으로 재단 만드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진술했고 “안종범도 박 전 대통령이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대통령이 주체가 아니라면..

정치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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