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치를 하겠지만 법은 안 지킬 예정 입니다만

천백십일 2022. 7.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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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만 둔 뒤 정치에 입문하고, 일년도 안 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모두가 아는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그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후 부터 계속 '법치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한 사례부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 대선, 당선자 시절 쭉 그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고 얘기한다. 전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의혹 제기된 문제들도 법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윤석열 정부가 최근 시끄럽다. 바로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인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겪으며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산하 기관이지만 일정 부분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된다. 이런 상황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만들어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경찰이 정부 조직이지만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별도 기구를 만들어 통제할 수 있다는 법령이 없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당 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 바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는 논리이다. 법에는 없지만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해줬으니 된다는 것이다. 

비슷한 경우가 또 있는데,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격렬한 저항을 받은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법과 공수처법 등을 조정하는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예상이 되어왔다. 

그런데 이것 역시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닌 법 하위에 있는 대통령령, 시행령 등을 바꿔서 법이 규정하는 점은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법에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법을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을 하는데, 이를 통해 법이 규정한 것을 회피하는 셈이다. 

혹자는 '악법' 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악법도 법' 이라는 옛말처럼, 법은 사회가 규정한 사회 구성원이 정한 약속, 규칙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장대로 악법이라면 법을 바꿔야 할 문제이지, 법을 안 지키고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에는 삼권분립이 존재한다.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집행을 하며, 사법부는 올바르게 법이 지켜지는지 감시해야 한다. 그런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든 법을, 행정부에서 정하는 대통령령과 시행령 등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입법부는 왜 존재하며 삼권분립은 왜 규정되어 있는 것일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본다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모양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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