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캐디를 다치게 하고도 18홀 다 돈 골퍼에게 집행유예? 법은 누구 편인가

천백십일 2022. 7. 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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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경기 진행을 도와주는 캐디를 다치게 한 골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기사를 봤다. 당시 해당 사건이 보도 될 때, 캐디를 다치게 했다는 것보다 다친 캐디를 보고도 "다른 캐디로 교체해달라" 요구하고 끝까지 골프를 쳤다는 점에서 많은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가 스윙한 공이 해저드(연못)에 빠지자, 캐디는 헤저드에 가서 치자는 의미로 "가서 치자" 라고 한 것을 가해자는 한번 더 쳐라 라고 들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논쟁이 발생했다. 주장을 떠나 가해자가 스윙을 했고 약 1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던 캐디의 얼굴에 공이 맞으면서 코뼈가 내려안고 눈에 실명 위험을 겪은 사건이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첫째 한경기에 100타 정도 성적이 나오는 미숙한 실력이며, 둘째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셋째 피해자가 경기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사전에 위험 대비를 하지 않은 피해자 과실이 일정부분 있다는 점 이다.

이 사건을 보면 '법은 도덕과 다르고,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해본다. 

우선 사건 당시 가해자, 피해자는 약 10미터 떨어져있었다고 한다. 골프장에 가면 어디서 공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하는 점은 분명 있다. 그러나 스윙를 하기 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주의 깊게 살핀 후 쳐야하는 의무가 있다. 10미터 앞에 피해자가 있는데 이를 가해자가 못 봤을리도 없다. 그런데도 스윙을 했고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피해자가 사전에 주의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또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제는 너무나 식상하고 듣기도 싫은 말이 반복된다. 대체 가해자는 누구에게 반성을 하는 것인가? 사건 당시 피를 흘리며 실려나가는 캐디를 보고서도 다른 캐디 교체를 요구하고 경기를 다한 가해자라는 점에서 반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더불어 피해자 피료비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단순히 찢어진 상처가 아물때까지 치료비를 준 것을 반성이라고 포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경기당 100타 정도 나오는 미숙한 플레이어라고 법원이 인정했으나, 그 정도 실력이 나오는 플레이어라면 최소 골프장에 몇차례 방문했던 사람으로 판단 된다. 실력이 미숙할 수 있으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앞에 사람, 장애물이 있으면 스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골프를 못 치는 것과 에티켓을 지키는 것은 다른 영역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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